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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안내

작성일 2024.02.02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69

2024년 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 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사업명

지원대상

지원내용

신청문의

신청방법

비고

건강보험료

지원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 농촌·준농촌지역에

거주하는 농업인

소득재산에 따라 산정한 보험료의 최대 28% 지원

국민건강보험공단 콜센터

1577-1000

[농업인]

신청서 작성

[읍면장]

농업인 여부 확인

[농업인]

공단 제출

 

※ 농업경영체 등록자는 신청서류 및 확인절차 없이

바로 신청 가능

연중

신청

가능

연금보험료

지원

연금보험 지역가입자

및 임의(계속)가입자인 농업인

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 최대 46,350/월 지원

국민연금공단

콜센터

1355

영농

도우미

사고질병통원치료

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

영농도우미 임금

(1일 84,000원 이)

70% 지원

(최대 10)

거주지 지역농협

농업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


*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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